탄핵소추위 “절차 문제 없어”… 원로법조인 주장 반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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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일부 대리인단 합류설에… ‘탄핵 Q&A’ 자료 내고 맞대응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위법하고 소추사유도 부적절하다”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해 13일 공개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심판 Q&A’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9일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9명이 “박 대통령 탄핵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며 일부 신문에 의견광고를 낸 데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소추위원단은 우선 ‘증거조사 절차 없이 신문 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의결을 한 것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 및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삼았으며 국회가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가 13개 탄핵소추 사유를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 표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유별로 심의·의결할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헌재 판례와도 부합한다”고 답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과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두 재단 설립 과정이 과거 정권의 선례와 다르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의 헌재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방대한 기록을 직접 검토하거나,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 내용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단정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측은 “이 문제는 헌재가 최종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헌재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탄핵심판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하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인데도, 박한철 전 소장의 공석을 채우자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은 억지라는 논리다. 소추위원단은 이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 했다면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당초 원로 법조인들이 낸 신문광고가 순수한 개인 자격으로 낸 의견이라고 보고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이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참여한 데 이어, 광고 게재에 참여한 원로 법조인 가운데 일부가 박 대통령 측에 추가로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적극 대응으로 방침을 바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원로법조인#탄핵소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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