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있는 신차, 제작사가 교환-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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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이르면 2019년 시행… 자율주행차 2020년부터 상용화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전 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레몬’이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막상 품질은 형편없는 상품, 특히 자동차를 일컫는다. 레몬법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을 해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레몬법 시행과 함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한 단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튜닝 전용 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교통 연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셔틀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현재 페인트 방식으로 이뤄진 번호판도 필름 방식으로 바꿔 야간에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미적 요소도 추가할 계획이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결함신차#교환#자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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