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13일 재소환… 수사기한 2주 남기고 마무리 단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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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최순실에 433억’ 대가성 규명 총력
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도 소환… ‘삼성 순환출자 해소’ 특혜 의혹 관련
“공정위 결정에 靑 요청” 진술 확보

朴대통령 대면조사 물건너가나
9일 무산 이후 특검-靑 접촉 없어… 특검 일부선 협상 부정적 기류도
최경희 前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3일 오전 9시 반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1차 28일)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 특검, 삼성의 공정위 청탁 여부 조사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키로 한 사실을 밝힌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이 부회장과 함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64)과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55)도 이날 오전 10시 소환키로 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에서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0월 두 회사의 주식 처분을 삼성SDI 측에 명령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SDI 측에 두 회사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 “처분 대상 주식 수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500만 주로 줄여줬다.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서 공정위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과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워졌나”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하자 특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9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그러지면서 일정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내부 논의 끝에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려면 더 이상 이 부회장 재소환 시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언론에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 합의를 번복한 뒤 12일까지 특검과 청와대 간에는 ‘물밑 접촉’조차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부에는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아 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박 대통령 측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10일 특검이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도, 대면조사 때문에 청와대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11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12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위해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소개로 박 대통령에게 라이넥 주사(일명 태반 주사) 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단골 병원 의사였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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