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관 악취 줄이기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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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수도료 10% 인상… 하수관 바꾸고 정화조에 저감장치

올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특별·광역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0% 넘게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낡은 하수관 교체와 악취 저감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다. 앞으로 매년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별·광역시 7곳의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평균 14.3%. 서울의 경우 올 1월부터 t당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지난해 300원에서 33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2019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전년 대비 10%씩 올리겠다고 결정했다. 현재 4인 가구(월 5.83m³ 사용) 기준 월평균 7000원 정도인 하수도 요금은 2019년 933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부산시도 3월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을 전년 대비 7% 인상한다.

서울시 다산콜(120) 등에는 “매년 10%씩 올리는 건 너무하다”는 항의와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전히 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66% 수준이고 2019년에도 84.8%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하수도 요금 인상은 낡은 하수관 탓이 크다. 이장훈 광운대 수질환경연구실 연구실장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무렵 대대적으로 구축한 하수도의 사용 기간이 벌써 30년에 육박한다”며 “하수관은 15년 정도 쓰면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4년 이후 발생한 도로 함몰의 원인을 대부분 하수관 노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요금 인상을 불러왔다. 서울지역 하수처리장 4곳의 방류 수질기준은 2.0ppm(총인·총질소). 최근 분뇨로 인한 부영양화로 한강 녹조와 바다 적조가 심해지자 환경부는 기준을 0.5ppm으로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개별 건물 정화조의 악취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도 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약 60만 개의 정화조가 있다. 모든 주택과 빌딩은 건물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외국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 대부분 하수도에 곧바로 흘려보낸다. 한국은 건물 하부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문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 등 외국인 방문 지역의 건물에 정화조 악취 저감장치 설치를 일부 지원했다. 황화수소 냄새를 줄여주고 하수도 연결 부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악취 저감장치 의무화 기준은 1일 처리인원 1000명 이상 대형 건물에서 200명∼1000명 미만 건물로 강화됐다. 5층 이상이면 대부분 포함된다. 서울의 대상 건물 8000여 개 중 현재 2000개 정도만 설치를 마쳤다. 유예기간(2018년 9월) 내에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악취 저감장치를 설치하려면 200만 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하수도#악취#하수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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