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유동성 부족’ 대우조선, 자율협약은 得보다 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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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사채 만기 앞두고 또 위기설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싸고 다시 ‘4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 4400억 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만기(4월 21일)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대우조선이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고, 조건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위기설의 근거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자율협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 자율협약 득보다 실이 더 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대우조선 자율협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자율협약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채권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카드에 신중한 것은 시중은행들의 참여 가능성과 효과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에 대해 충당금을 늘리고,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 등 대우조선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1조3000억 원 줄이는 등 ‘선긋기’를 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대우조선의 전체 채무 21조 원 중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71.6%를 갖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의 비중은 12.4%에 그친다. 나머지가 회사채나 제2금융권 등의 채무다. 채무재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고, 산은과 수은의 부담이 큰 구조다.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신규 수주가 막힐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존 계약마저 파기돼 대우조선이 RG를 대거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020년까지 남은 대우조선 수주 잔량은 114척, 340억 달러(약 39조 원) 규모다. 건조 공정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선박들을 중심으로 계약 파기 요구가 들어오면 잃는 게 많아질 수 있다.

○ 회사채 만기 연장 여부 내달 하순 윤곽

그럼에도 시장에서 ‘대우조선 자율협약설’이 나오는 건 만기가 꽉 찬 회사채 때문이다. 4월 21일 대우조선의 회사채 총 1조3500억 원 중 4400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대우조선은 4월 회사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급한 경우 산은과 수은이 지원해 주기로 한 4조2000억 원 중 남은 7000억 원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구안 이행과 수주가 지지부진해 회사채 만기 연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인도, 밴티지 드릴십과 자산 매각, 선박 대금 조기 수령 등 자구안과 수주를 통해 유동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만기 연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려면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 금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자면 사채권자 집회일 3주 전엔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 여부에 대한 윤곽은 다음 달 하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 B+에서 추가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4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보유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대우조선이 4월 위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하반기(7∼12월) 50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해 유동성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올해 인도 예정인 55척 중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인도가 하반기에 몰려 있어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우조선#자율협약#유동성#회사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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