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한국지사장에 법률통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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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본사 법무팀 근무 헬만씨, 現 타머 사장과 2인 체제로 운영
‘디젤게이트’ 소송 대비 인사인듯

폴크스바겐이 독일 본사의 법률 전문가를 한국지사장으로 임명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폴크스바겐은 전 세계적인 배기가스 조작사건(디젤게이트)과 한국에서의 인증서류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 법무팀에서 해외법인 감독을 담당한 마르쿠스 헬만 씨(사진)가 신임 총괄사장으로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앞으로 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신임 헬만 사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한국에서 기소된 타머 사장은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분야의 전문가다. 새로 임명된 헬만 사장은 ‘법률통’이다. 독일 본사가 기존의 타머 사장과 완전히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에 보낸 것이다.

헬만 사장은 본사에서 최근까지 디젤게이트 이슈를 전담해왔다.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의 상거래 관련 자문, 인수합병 및 투자 관련 자문 등도 담당해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헬만 사장이 취임함에 따라 한국 법률, 규제 관련 업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폴크스바겐이 현재 한국에서 처한 상황 때문이라는 국내 수입차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땅에 추락한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연이어 터진 인증서류 조작사건으로 한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중단 조치로 현재 폴크스바겐이 국내서 팔 수 있는 차종은 2개밖에 남지 않았다. 폴크스바겐은 지난해 11, 12월과 올 1월 석 달간 한국에서 단 한 대의 차량도 팔지 못했다. 경기 평택항에는 폴크스바겐이 한국으로 수입했으나 판매중단 조치로 팔지 못하고 있는 차량 2만여 대가 발이 묶여 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향후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재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길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헬만 사장을 임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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