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게임기업 근로환경…고용노동부 집중 점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2월 13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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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정보기술(IT) 업종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이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선 주중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 휴게시간 부여여부,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IT 업종뿐만 아니라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계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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