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멈춘 인천지하철 2호선 시공사에 51억원 손실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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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크고 작은 고장을 일으킨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시공사를 상대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며 51억 원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통 후 12차례 고장으로 열차가 멈춰서고 400여 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시스템에서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한 탓에 영업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안전 요원 운영비 50억6700만 원, 영업운행 손실비용 3300만 원 등 모두 51억 원의 영업 손실을 청구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30일 개통 첫날부터 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행 초기부터 열차 운행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용역회사 임시 계약직 안전 요원 90명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 무인제어시스템을 적용된 인천지하철 2호선은 전동차에 상시 근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었다.

공사는 안전요원을 처음에는 개통 후 3개월만 배치하려고 했지만 2호선 장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되지 않아 현재까지 배치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와 신호시스템 간에 통신이 두절되는 ‘타임아웃’, 제동 후에도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는 ‘슬립 슬라이드’ 등 6개월간 약 400건의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공사가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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