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3일 이재용 재소환, 추가로 확인된 부분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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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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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이규철/동아일보DB
사진=이규철/동아일보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각각 재소환해 뇌물공여 혐의 추가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약 3주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소환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내일 소환해 추가 상황을 조사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선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물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런 사정을 고려해 추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조사에 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방식, 시기 등 여러 부분이 일체 결정된 바 없다”며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상호간 접촉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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