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법원에 ‘靑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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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1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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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규철/동아일보DB
사진=이규철/동아일보DB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다”며 “전례가 없지만 국가기관인 특검은 행정법상 항고 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는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 피고는 국가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검토 결과 국가기관이 원고가 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과 관련해 이달 3일 청와대 관저, 수석비서관실, 경호처 등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단서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는게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난) 이후 저희가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 다시 금지하거나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각하하거나 기각될 경우 특검이 아무리 강구해도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상 불승인 처분을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청와대 측이 다시 항고할 가능성도 있는 등 시간이 걸리는 점에 대해선 “수사 기간이 연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익을 고민했다”면서도 “최근 촛불집회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바로 결정 나는 사례에 비춰볼 때 다음 주 정도에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된다고 해도 청와대 측이 항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못 하는 이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판단”이라며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지 국가기관 간 대립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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