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신종 前 광물자원공사 사장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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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을 특혜 지원해 국고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67)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이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때 경남기업의 투자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줘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5년 7월 김 전 사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김 전 사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광물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사장이 양양 철 광산 재개발에 투자했다가 광물공사에 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사업성 검토에 일부 잘못이 있었지만, 이러한 잘못을 알고도 투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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