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최우열]룰 오브 로(Rule of Law)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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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사회부 기자
최우열 사회부 기자
1376년 아일랜드 지역 행정관인 윈저(William of Windsor)는 영국 본토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다. 비리와 실정 혐의 때문이었다. 5년 전 감사관들이 아일랜드에 왔지만 왕의 최측근 실세라 버티고 있었다. 하원은 84개 혐의를 종합해 탄핵안을 작성했다. 윈저 측은 “보통법상 보장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지만 배척됐고, 의회는 최초의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영국 왕과 의회의 정치적 투쟁에서 탄핵제도가 탄생한 순간이다. 탄핵제도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잉태됐다.

지금도 영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상원에서 결정한다. 미국도 영국 시스템을 따 왔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선 한국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실제 권력을 가진 총리는 불신임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퇴진할 뿐이다.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가 파면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간간이 하는 주장이지만,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이던 송영길 의원의 얘기다.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마다 비교되는 건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출신’이 애매한 헌재가 쓰러뜨리는 걸 보기는 뭔가 불편하다는 의미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마음에 안 드는 헌재의 결정을 뒤집자고 하는 행태에는 선출권력의 논리가 내재돼 있다”는 한 법조인의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헌법에 헌법재판관 9명은 3명씩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똑같이 나눠 뽑도록 하고 있다. 직접 선출해야만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치가 법률을 만들었지만 정치도 법률에 구속(Rule of Law)된다.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이며 이는 탄핵의 발원지인 영국에서도 확고부동한 가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놓고도 선출권력 논쟁이 벌어진다. 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 황 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대법관, 장관 등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계 다수설이라는 논리다. 이게 대세론이 됐는지 황 대행은 물론이고 대법원장도 대법관 후임자 인선 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돼 있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충원은 강제하고 있다. 개인에겐 절실한 사건 하나하나를 온전히 구성된 재판부에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회가 청문회로 인사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법 절차다.

다수설, 소수설, 선출된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따지느라 ‘Rule of Law’의 원칙을 다 잊고 지내고 있다.
 
최우열 사회부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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