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2년전 ‘순환출자 해소’ 놓고 2라운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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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합병관련 공정위 실무자 수사… 일부 언론 “靑서 특혜 압력” 보도
삼성 “규정 없어 공정위에 물은 것…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강력 부인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시 실무자들을 수사하고, 일부 언론이 “청와대 외압을 받고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반박이다. 특검과 삼성의 공방이 국민연금 찬성 외압에 이어 공정위 특혜 논란이라는 제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2015년 말 재계에서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이슈다. 2014년 7월 늘어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됐지만, 1년여 만에야 첫 적용 사례가 나오면서 삼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계열사 합병을 했던 그룹사마다 큰 혼란을 겪었다. 2015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통합 삼성물산 출범 일주일 만인 9월 8일 삼성은 공정위에 “합병으로 인한 지분 구조 변화가 순환출자 고리 강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문의한 로펌에선 “전체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고 새로 출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공정위는 “늘어난 14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은 이의를 제기했고 양측 간 두 차례 협의 과정에서 처분해야 하는 주식은 최종 500만 주로 줄었다. 삼성SDI가 합병 전에 갖고 있던 옛 삼성물산 지분(합병 신주 400만 주)과 제일모직 지분(합병 신주 500만 주)이 900만 주로 단일화됐으니 이 중 더 큰 500만 주를 매각하라는 결론이었다.

삼성 관계자는 “법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적용 대상 기업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 청와대에는 문의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법 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완성도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지 않았던 탓에 다 같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졸속 입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오락가락했던 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은 매각 시한을 불과 5일 앞두고 “4600억 원어치 합병 지분을 팔라”고 통보를 받아 결국 유예를 신청했다.

한편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삼성 측의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특검#삼성#순환출자#합병#청와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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