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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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61)의 징역형 확정으로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씨가 20대 총선 전 새누리당 당원 2명에게 남편 김 의원 지지와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씩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수행원 권모 씨에게 150만 원을 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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