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등 모든 공소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이모 씨(63)와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박모 씨(59), 이 교육감 측근 이모 씨(5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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