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누구?…전교조 출신 인천 첫 진보교육감→ ‘억대 뇌물 수수’ 징역 8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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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9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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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법정구속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동아일보DB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동아일보DB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8년·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사무장인 이모 씨(62)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 씨(59) 등 이 교육감 측근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충남 출신으로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가 해고 돼 1994년 복직될 때까지 4년 7개월을 거리의 교사로 살았다. 2001년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맡았고, 2006년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교육위원 활동 중 한센병 환자 자녀에 대한 ‘미감아’(未感兒·한센병 환자의 자녀로 아직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어린이) 낙인을 없애기도 했다. 그는 한센병 환자 자녀의 발병 소지가 조사 결과 희박한 것으로 나오자 집요하게 문제 제기해 한센병 환자 자녀 학급 분리제도를 없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한차례 낙선한 후 자선봉사활동을 이어오다 2014년 진보성향을 가진 후보중 처음으로 인천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시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만 강요하는 교육 현실에서는 아이들의 인성이 자랄 수 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교육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김모 씨(57) 등 2명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육감은 또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자기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과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 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 했음에도 공범에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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