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대면조사 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 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 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뤄질 상황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유출자로 지목한 특검보 4명에게 모두 확인한 결과 4명 모두 사전에 합의 정보를 입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적 없다.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는 강조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와 관련, '매달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사 일정과 장소를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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