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규철 특검보 “특검, 합의사항 외부유출 안 해…법적으로 일정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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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9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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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취소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대면조사 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 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 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뤄질 상황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유출자로 지목한 특검보 4명에게 모두 확인한 결과 4명 모두 사전에 합의 정보를 입수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적 없다.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는 강조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와 관련, '매달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사 일정과 장소를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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