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vs서석구 ‘신경전’…“더블루K 권력형 비리? 수익無” “비즈니스 해본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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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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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를 상대로 “일반적인 비즈니스 해본 적 있나”라고 받아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 전 대표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2차 변론에서 ‘더블루K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진술은 대단히 모순되지 않느냐’는 서 변호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대표는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 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최순실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고 K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더블루K도 지배했다면 당연히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증인 재임 중에 수익이 하나도 안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대표는 “(자신의 근무 기간인) 두 달은 짧은 기간”이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최 씨가) 막강한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되고 이후에도 창출됐어야 하는 데 증인 진술이 대단히 모순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서 변호사가 질문을 계속 이어가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계속 질문하지 말고 조 전 대표의 답변을 들어보자”며 제지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 두 달 기간은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대단히 짧은 기간”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제안서를 최 씨가 이야기한 대로 던져주고 고압적인 자세로 했다면 어쩌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수긍하고 계약했을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끌어가기 위해 협상했고 3월 초까지 협상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수익이 당연히 창출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소리쳤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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