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이슬람 7개국 테러연관 증거 있나”… 법무부측 곤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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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反이민 행정명령’ 항고심 첫 변론… 트럼프 “정부가 지면 안전은 없어”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합법성을 다투는 항고심 구두변론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됐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 심리로 진행된 7일 변론에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 미네소타 주와 트럼프를 대리해 나선 연방 법무부는 팽팽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어거스트 플렌지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권한 내에 있다”며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실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워싱턴 주의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 체계가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차별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프리들랜드 3명의 판사는 양측에 송곳 질문을 퍼부었다. 특히 법무부 측에 “이슬람 7개국이 테러와 연관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일단 첫 변론 분위기는 트럼프에게 불리했다는 게 중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트럼프 측에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에 항고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양측은 불복할 것이 확실시된다. 행정명령의 운명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트위터에 “법무부가 이겨야 마땅한 행정명령 소송에서 진다면 우린 절대 안전할 수 없다. 정치!”라고 글을 올려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행정명령 논란에 대해 “명령의 시행을 약간 늦췄어야 했다. (모든 논란은 주무 장관인) 내 책임”이라고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조은아 기자
#트럼프#반이민#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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