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추나요법 최소 6700원 내면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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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국 65곳 건보혜택 시범적용… 복지부, 2018년 하반기 전국 확대 방침

13일부터 전국 한방의료기관 65곳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도수(徒手) 치료와 유사하다.

보건복지부는 “경희대, 원광대한방병원 등 전국 한방병원 15곳과 한의원 50곳 등 65곳을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13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통증으로 한방의료기관을 찾았지만 침,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등 소수 진료 이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다. 또 비급여인 탓에 병원, 의원별로 추나요법 1회에 싼 곳은 5000원에서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받는 등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전문성, 안전성과 추나요법 종류(단순추나, 전문추나, 탈구추나) 등을 고려해 수가를 통일시켰다. 단순, 전문추나는 수가 1만6857∼4만2699원, 이 중 환자 본인 부담은 6700∼1만7000원, 탈구추나는 수가 6만1487∼6만4161원이며 본인 부담은 1만8400∼2만5600원(이상 1부위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건보 적용 횟수는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로 제한된다. 추나요법 1회 치료(10분 내외)에 대해 3만∼5만 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 된다.

다만 65개 시범사업기관 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추나요법 시행 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효과, 타당성을 분석한 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한방의료기관으로 건보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한방#추나요법#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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