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구직활동과 연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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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서울, 경기도,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수당 정책 및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직활동·직업훈련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청년들에게 단순히 현금을 쥐여주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내놓은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청년수당제의 내용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구직지원과 연계해 청년수당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당이 단순히 생계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취업을 돕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만 19∼24세 시민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3개월마다 25만 원을 나눠 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위소득(2016년 4인 가구 기준 월 439만 원)의 60% 이하인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4월, 7월부터 청년지원수당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수당을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병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년실업 대책인 ‘청년실천계획’은 청년들이 학교 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 진입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지원에 구직활동·직업훈련 참여를 엄격히 연계할 것을 권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도 인턴이나 직업훈련 참여 정도에 따라 수당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의 ‘취업 인센티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청년수당 공약에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미취업 청년에 대한 부분적 기본소득제’ 등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구직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출마를 포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 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청년수당#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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