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산업단지에 신세계쇼핑몰 유치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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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주민 “임대 처분 중지” 요청

부천시 일부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신세계쇼핑몰을 유치하려는 부천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판정을 요청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부천 주민 29명으로 구성된 소송단은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투자자를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부천시의 행위는 사업자 공모 지침을 위배했다”며 “이를 알고도 신세계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 남용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신세계컨소시엄의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처분 무효와 용지 매매 및 임대 처분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38만2743m²의 영상문화산업단지에 쇼핑문화복합단지와 글로벌웹툰창조센터, 로봇·바이오첨단산업단지를 한데 모으기로 하고 전체 개발용지 가운데 3만7373m²를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당초 7만6034m²에 8000억 원을 투입해 호텔,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소상공인들이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자 복합 쇼핑몰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은 포기하기로 부천시와 최종 합의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개발지구 22만340m²를 문화와 만화, 관광, 쇼핑이 어우러진 융·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 지구는 상업단지 7만6034m², 수변공원 5만2984m², 스마트융복합단지 4만8955m², 공공문화단지 4만2367m²로 나눠 조성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영상문화산업단지#신세계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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