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사이버범죄 주의보…보조 앱서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2월 8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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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의 국내 다운로드가 770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도로에 안전한 게임 이용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의 국내 다운로드가 770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도로에 안전한 게임 이용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경찰청이 일부 포켓몬 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이버범죄 유형을 발표해 주의가 요구된다.

포켓몬 고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각지에 출몰하는 몬스터를 잡기 위해 계속 이동해야 하는 게임이다.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GPS 좌표 조작, 이동 속도 증가, 자동 레벨업 서비스 등 포켓몬 고 이용을 돕는 ‘꼼수’ 보조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기도 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악성코드 유포, 아이템 거래 사기 등 포켓몬 고 관련 사이버범죄 유형을 발표하면서 이런 일부 보조 앱을 설치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 고’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한국어 앱 44개가 확인된다. 이들 앱이 요구하는 권한은 평균 10개, 많게는 34개에 달한다. 어떤 앱은 단순 포켓몬 고 정보공유 앱인데도 스마트폰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앱 정보 등 26개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를 요구했다.

또 정상적인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되었고, 해외에서도 관련 앱에서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되었던 만큼, 사용자들은 앱 내려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앱을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게시 글에는 거래자 간 금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수반되어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 나이언틱랩스가 개발한 ‘포켓몬 고’는 지난달 24일 국내 출시돼 약 770만 건 이상 내려받기(1월 말 기준) 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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