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문수]허술한 교량 안전기준… 국제규정 엄격히 준수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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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감사원은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의 주탑 균열을 근거로 교량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판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통행 중지와 보강 수리를 요구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주탑 간 거리가 400m인 사장교다. 지은 지 8년밖에 안 되는 1급 교량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마창대교 안전 문제 외에도 2015년 서해대교 케이블 절단 사고가 있었고, 이순신대교는 개통 1년 만에 교량 바닥을 전면 재포장했다. 이는 300여 명의 인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과 같은 안전사고가 교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일각에서는 마창대교 균열의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는데 필자는 교량을 통행하는 중차량도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교량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은 교량을 통행하는 중차량들이기 때문이다.

교량 하중 설계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주(州)도로 및 교통 행정관협회(AASHTO)의 기준을 적용하며, 우리나라 교량 설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AASHTO는 교량 사후관리 측면에서 교량 구조안전을 위해 교량 통행 중차량의 총중량을 산정하는 교량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①최대 허용 총중량 ②최대 허용 총중량 이내인 경우, 차량 길이에 따른 총중량 차등 ③뒷바퀴가 몰려 있는 트럭의 총중량 등의 기준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교량 안전을 위해 교량 사후관리 목적으로 이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만 위 교량 공식을 외면한 채 기준 ①만 적용하고 기준 ②, ③은 무시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준 ②, ③을 초과하는 차량은 국제기준으로 교량을 통행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교량을 지나다니고 있다. 게다가 이 차량들이 우리나라 전체 중차량의 약 76%를 차지한다.

안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이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
 
김문수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장
#교량 안전기준#마창대교#교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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