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혐의 박수환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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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알선으로 보기 어려워”… 수십억대 홍보계약도 무혐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의 연임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09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해주고 21억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던 박 대표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박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의 전반적 분위기를 알아봐 달라’는 정도여서 이를 연임 청탁이나 알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뉴스커뮤니케이션의 계약에 대해 “홍보컨설팅 업무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적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계약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박 대표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준 것만으로 남 전 사장이 20억 원대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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