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ID로 1분이면 車 빌려… 10대 ‘카셰어링’ 겁없는 질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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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운전 사고 급증

5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 군(17·고교 2학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군은 전날 근처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 A군은 면허가 없었다. 차량도 친구가 ‘카셰어링(차량 대여 서비스)’을 통해 빌린 것이었다.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 계정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했다. 경찰은 A 군이 교통사고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0대 무면허 운전 못 막는 카셰어링

30분이나 1시간 등의 단위로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카셰어링이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른바 ‘아이디 셰어링’이다. 부모 등 가까운 어른들의 회원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예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직접 가입한 뒤 몰래 차량을 빌려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고등학생 B 군(17)은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빌린 카셰어링 차량으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구속됐다. 같은 해 6월에는 10대 커플이 운전면허증 없이 카셰어링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어른으로 바꿔 보험사에 알리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8월 경남 고성군에서는 10대 여고생이 카셰어링 차량을 몰다 멈춰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다.

10대들의 겁 없는 질주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는 카셰어링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12년 이후와 맞물린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8020건이던 10대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9079건, 2015년 9646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에 10대 청소년 486명이 목숨을 잃고 3만7439명이 다쳤다.

○ 예약 및 이용 시스템에 허점

카셰어링 계정은 회원 가입 때 한번 인증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인증이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서도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인증받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제 것처럼 쓸 수 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가입자 운전면허증을 인증한 뒤 하루 정도 지나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가입해도 이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것이 무인시스템이라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없다.

7일 오후 동아일보 취재진은 스마트폰에 한 카셰어링 업체의 앱을 내려받았다. 그리고 이미 ‘인증이 완료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접속해 차량 대여를 시도했다. 이용 시간을 정하고 지도에 표시된 대여 장소를 고른 뒤 결제까지 이르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사용자 연락처도 취재진의 번호로 바꿨더니 예약 후 차량번호와 비상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메시지가 원래 계정 주인이 아닌 취재진에게 전달됐다.

잠시 후 서울 서대문구 한 골목길에 있는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카셰어링 차량 두 대만 주차 중이었다. 앱 서비스 중 ‘스마트키’를 조작하자 차량의 문이 열렸다.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 최소한의 안전 조치 필요

계정 도용과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에도 업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도용 문제는 카셰어링 자체보다 범죄자 개인의 문제”라며 “스마트폰으로 지문 등을 인식해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을 빌릴 때마다 본인 확인을 거치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며 “최소한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차량을 빌리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배중 wanted@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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