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에도 DSR 도입 검토… 가계부채 고삐 더 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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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 가능금액 대폭 줄어들듯… 은행-증권-저축銀 계좌 한번에 확인

농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새로운 여신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DSR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DSR를 적용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DSR의 제2금융권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7일 내놨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신용카드 미결제액, 임대보증금 등 모든 대출 이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DTI보다 촘촘한 대출 심사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DSR 활용을 위한 표준 모형을 3단계에 걸쳐 개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2019년 본격적으로 DSR가 여신 심사에 활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빚이 많은 차주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힌 이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권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DSR 도입 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650조 원(2016년 9월 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생계와 사업 용도가 혼재돼 있는 것도 자영업 대출의 특징이다. 최근 은퇴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종과 유형별로 자영업자 대출을 구분하고 각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대출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사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해 차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 계좌 원스톱 조회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계좌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시작했다. 여기에 통합연금포털, 신용정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 저축은행 등으로 조회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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