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할 땐 생후 80일 지켜주세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2월 8일 05시 45분


펫샵을 통해 반려견을 분양받을 수 있다(왼쪽 사진). 약알카리성 피부를 가진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에는 전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 제공|러브펫코리아·네츄럴코어
펫샵을 통해 반려견을 분양받을 수 있다(왼쪽 사진). 약알카리성 피부를 가진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에는 전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 제공|러브펫코리아·네츄럴코어
■ 반려견 입양, 성공적으로 하려면?

건강·사회성 위해 어미와 생활 필요
입양 직후 일주일은 먹던 사료 줘야
목욕 전용샴푸 사용해야 피부병 예방

반려견, 말 그대로 인생의 짝꿍이 되는 강아지를 의미한다. 한번 입양하면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강아지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입양에 대해 주의할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진행해야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 신생아 입양은 안돼요

반려견 입양 시 생후 만 80일이 지난 뒤에 데려오는 것이 적합하다. 강아지는 보통 생후 40∼50일까지 모유를 먹는데 가능한 오래 먹일수록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생후 6주부터는 형제들과 깨물고 뒹구는 장난을 치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강아지의 사회성을 높여준다. 이른 시기에 환경변화를 겪은 강아지들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입양된 강아지들보다 식욕부진, 질병감염 등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생후 3개월 후 초기 예방접종 1∼2주 후에 입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일석이조’ 이동식 케이지를 집으로 활용하자

방석, 원목 등 다양한 애견하우스가 출시되고 있다. 그중 케이지를 활용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은 강아지가 낯선 병원을 위해 처음 이용했다면 들어가길 거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케이지 속에 방석과 담요 등을 넣어 반려견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선 케이지 사용이 필수”라며 “반려견이 케이지에 익숙해지도록 반복교육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낯선 환경, 익숙한 사료

입양된 강아지는 낯선 환경에 겁먹기 마련이다. 최소 일주일 동안은 기존에 먹던 사료를 배급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줘야 한다. 이 기간엔 간식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생후 3∼4개월 된 강아지에겐 물이나 우유에 사료를 1시간 정도 불려 먹인다. 성견의 경우 하루 2번 사료를 주지만 성장기의 경우 3∼4번 나눠서 급여한다. 사료는 보통 몸무게의 3∼5%정도가 적당하며 변 상태에 따라 급여를 조절 한다.

● 목욕은 일주일 뒤부터

강아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상태로 목욕을 하게 되면 감기 등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입양 후 일주일 동안은 물티슈 등으로 몸에 더러운 것만 간단히 닦아주는 것이 좋다. 반려견을 목욕시킬 경우엔 꼭 반려동물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강아지는 약알칼리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 사람용 샴푸를 사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 애견샴퓨 네츄럴센츠 관계자는 “사람에게 안전한 샴푸 첨가물들이 반려동물 피부에 적합하지 않다”며 “강아지의 약알카리성 피부는 세균이나 곰팡이 등 피부병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전용샴푸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강아지의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외관상 눈·코·입 주위가 깨끗한지, 먹이 섭취는 활발한지,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입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입양할 때는 기존 보호자가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호공고절차 기간이 끝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윤재영 동수동물병원 원장은 “입양은 반려동물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해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입양 후에는 동물 등록을 반드시 시행해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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