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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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웹 검색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미리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나 이용자 대상 설명회와 교육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방통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이용 기록이 수집된 후 검색 기록과 연관된 상품 광고가 갑자기 나타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의 입맛과 수요에 맞는 광고를 보여줘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쇼핑몰,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는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 수집, 이용 사실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야 한다.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 정보를 의미한다.

맞춤형 광고 노출이나 정보수집에 반대하는 이용자를 위해 사업자는 ‘광고 수신 차단’이나 ‘정보 삭제’ 등의 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등을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 △이용자 단말기에서 쿠키 및 인터넷 이용기록을 삭제·차단 △광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협회 등의 단체 웹페이지에서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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