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 5년간 안전인증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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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5년간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은 6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의 원인은 배터리 구조와 제조과정의 불량에서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사고 원인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조사 결과와 같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인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휴대전화 배터리는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 안전인증 대상으로 검사 수위가 높아지고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증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용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 시험항목에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안전관리 강화 및 리콜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스마트폰#배터리#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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