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신탁상품 세제 엇박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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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언대용신탁에 稅 혜택”… 기재부는 “증여신탁 절세효과 축소”
내일부터 관계부처 논의 본격 나서

“세제 혜택 검토”(금융위원회) vs “절세 혜택 축소”(기획재정부)

최근 신탁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를 두고 금융 당국과 세제 당국이 서로 엇갈린 방침을 내놓으면서 금융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유언대용신탁 등에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반면 기재부는 24일부터 증여신탁에 대한 절세 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5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신탁에 대한 할인율이 10%에서 3%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10억 원을 신탁으로 10년간 나눠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1억3321만 원에서 1억8911만 원, 20년간 증여하면 8660만 원에서 1억792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반면 금융위는 연초 공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신탁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가 생전에 신탁으로 재산을 관리하다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을 갖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면 세원(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엇박자’ 정책에 기재부와 금융위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법 시행규칙은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고, 신탁 세제혜택 신설은 세원 투명화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서로 목적과 상품이 다르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8일부터 신탁업 세제 혜택 신설 등을 위한 관계 부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탁업 확대를 준비하던 금융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내 금융회사 관계자는 “결국 칼자루는 기재부에 있는 것 아니냐”며 “금융위 입장만 듣고 세제 혜택을 감안해 상품을 다 설계해놨는데 막판에 뒤집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신탁#상품#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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