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反독점법 개정 착수… 한국 車-반도체 겨누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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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반(反)독점법 개정에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추진에 반발하며 한류(韓流) 제한 등 직간접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대중 수출 핵심 품목에까지 손을 댈지 주목된다.

 5일 KOTRA 베이징(北京)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7년 8월부터 시행된 반독점법 의 수정 작업을 올해 1월 초부터 벌이고 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반독점 조사의 칼날을 주로 외국계 기업에 겨눠 왔다. 높은 기술력으로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 족쇄를 채워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한국의 삼성 LG, 미국의 퀄컴 구글 코카콜라,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와 파나소닉 등이 줄줄이 반독점법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계 회사 6곳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3억50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퀄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 혐의로 60억 위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KOTRA 관계자는 “외자기업의 경우 반독점 조사가 주로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왔다”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독점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의 취지와 방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반독점법#반도체#자동차#과징금#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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