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 물증’ 안종범 수첩 39권, 靑에 숨겨뒀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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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측근이 갖고 나와 특검 제출… 특검, 靑 압수수색 재시도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설 연휴 직전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은 청와대 경내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안 전 수석을 보좌했던 A 씨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경제수석에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까지 쓴 수첩들이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 씨(48·구속)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선처를 호소하면서 A 씨를 시켜 수첩 39권을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수첩들이 든 쇼핑백을 갖고 나와서 특검에 건넸다. A 씨는 수첩들을 청와대에 보관한 배경에 대해 “경내 압수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특검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 씨가 특검에 수첩을 제출한 사실을 파악한 뒤 A 씨를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수첩들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단서 등 핵심 증거 상당수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3일 무산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니라 필수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청와대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최 씨 등을) 기소했다. 피의자 적시를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을 6일까지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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