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을 불법 도축해 식당에 공급하거나 검사기관 판정 없이 달걀을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도중에도 불법 유통을 계속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변철형)는 불법 닭 도축 및 달걀 유통 혐의(축산물 관리법 위반 등)로 관련 업체 6곳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불법 도축업자와 달걀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축업자 A 씨는 최근 1년 동안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닭을 도축한 뒤 시중 식당에 삼계탕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A 씨는 자신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도축한 닭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구운 달걀과 참숯훈제란 제조업체 대표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원료 수급 및 생산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달걀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불법으로 판매한 달걀은 약 1억 원어치에 이른다. 일부 업체는 또 달걀에 유통기한 및 생산자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적발된 닭고기 불법 도축 및 달걀 불법 유통은 6건에 이른다. 지난해 1월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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