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발전설비 설치 단독주택 가구당 최고 441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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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태양광(3kW) 기준 가구당 설치비 800만 원 중 국비와 시비 등 최고 441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9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업과 계약을 맺고 공단에 사업지원 신청을 한 뒤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 계약서 등을 갖춰 에너지산업과(229-2832)로 신청하면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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