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절세상품’ 증여신탁, 이자율 낮춰 稅부담 늘리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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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순수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유지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던 증여 신탁에 대해 평가 이자율을 낮춰 세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15개 시행규칙은 6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친 뒤 24일 공포된다.

 정부는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4월 1일부터 축소한다. 월 적립식의 경우 한 달에 보험료 150만 원 이하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고 만기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축소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 원)는 연간 납입 보험료를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연 1800만 원 안에서 들쑥날쑥하게 보험료를 부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증여신탁 상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기존 연 10%에서 3%로 낮아진다. 증여신탁이란 부모 이름으로 돈이나 부동산을 맡겨 일정 기간 자녀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가령 아버지가 10억 원을 금융사에 맡겨 아들이 10년간 매년 3% 금리를 챙겼을 경우, 지금까지는 평가액이 5억7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액이 10억 원으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 신탁을 활용해 증여세를 줄여 온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부자 절세상품#증여신탁#이자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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