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악성 댓글 단 누리꾼 상대 손해배상서 일부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5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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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도도맘 김미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5·여)가 자신과 강용석 변호사(48)의 관계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 씨가 누리꾼 이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은 김 씨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 씨 등은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달아 김 씨를 모욕했다"며 "김 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4년 10월 블로그에 강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가 강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김 씨는 2015년 9월 블로그에 강 씨와 불륜관계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홍콩에서 찍은 사진 속 인물은 강 변호사가 맞다. (홍콩에서 강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한 데 대해 속죄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여러 매체가 김 씨가 올린 글을 기사화했고, 이 씨 등은 한 연예매체 기사에 "아이고 도도하셔라" "꽃뱀 스멜"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 씨는 이에 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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