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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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강 선수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선수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달아난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강 선수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 48분경 술을 마신 뒤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가던 중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중학교 동창 유모 씨(30)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결과 거짓말이 드러났다. 강 선수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4%였다.

앞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는 강 선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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