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딸 성추행”…교사 살해 혐의 40대 학부모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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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딸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딸이 다니는 학교의 취업지원관을 살해한 김모 씨(45·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경 청주시 한 커피숍에서 딸의 학교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일하는 A 씨(51)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김 씨는 밤샘 조사를 통해 "올해 고교 졸업반인 딸아이가 취업 상담을 위해 1일 오후 5시경 만나 저녁을 먹고 근처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딸에게서 성추행 사실을 듣고 2일 오전 9시경 A 씨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오후에 직접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 김 씨는 집에 있던 흉기(과도)를 자신이 핸드백에 넣고 만나기로 한 장소인 커피숍에 먼저 도착한 뒤 A 씨가 오자 "네가 선생이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은 커피숍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김 씨가 사는 아파트 앞 쓰레기장에서 경찰이 찾아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 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김 씨와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김 씨의 딸이 A 씨와 갔다는 노래연습장 CCTV 녹화분 등 1일 오후 A 씨의 행적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숨진 A 씨는 학생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8월 학교에서 채용한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지원관 또는 산학겸임교사로 불렸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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