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심상정 “황교안, 방조·지시했다면 탄핵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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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3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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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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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3일 “주사 아줌마, 독일 말장수는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던 청와대가 특검은 못 들어온다고 한다”고 비꼬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의 불법적 작태를 계속해서 방조하거나 지시했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또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주사 아줌마, 독일 말장수는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던 청와대가 특검은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서 “보안시설 운운하지만, 결국 청와대 곳곳에 쌓여있는 범죄 증거들을 지키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 운영과 관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면서 “청와대 직원들의 내란에 가까운 난동이 황 대행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치외 법권 지대가 아니다”면서 “형사소송법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 거부하지 못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청와대 직원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백주대낮에 공무원들이 법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황 대행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특검의 영장집행에 순순히 협조할 것을 즉각 지시해야 한다”면서 “만약 황 총리가 청와대의 불법적 작태를 계속해서 방조하거나, 지시했다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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