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은경]장애인 인권 침해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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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청주 축사 노예 사건’으로 불린 40대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을 여실히 보여 줬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만득이’로 불리며, 축사에 딸린 작은 쪽방에 기거하면서 고된 노동과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 강요나 임금 착취 이외에도 이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은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장애인 인권 침해#청주 축사 노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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