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지 4년… “법만큼 법 지키는 어른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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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양 아버지 김영철씨
“사고 상당수가 차량 앞에서 발생… 외국처럼 감지센서 달았으면”

 “통학차량에 탄 모든 어른이 ‘세림이법(法)’을 반드시 지켜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아빠의 소망은 바뀐 것이 없었다. 2013년 3월 통학차량 사고로 숨진 김세림 양(당시 3세)의 아버지 김영철 씨(44·사진)는 2일 “아무리 좋은 법이 생겨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어른들이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딸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일부 조항의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김 씨는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도 그때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다”며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의 상당수는 차량 앞에서 일어났다”라며 이를 막을 기술장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 차량은 구조상 운전자 위치가 높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발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김 씨는 “외국의 어린이 통학차량처럼 움직임 감지 센서를 달아 어린이가 있을 때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전남 함평군에서 발생한 합기도장 차량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씨는 “시간에 쫓겨 어린이가 다 내렸는지 파악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통학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세림이법 적용으로 작은 학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다”며 “채찍도 필요하겠지만 법을 잘 지키는 학원들에 세금 감면 등의 당근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세림#김영철#교통사고#통학차량#감지센서#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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