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임박… 이르면 17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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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널뛰기… 2일 매매 중단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조만간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이르면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 안에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면 항고 재판에 들어가지만, 현재로서는 채권단이 파산에 동의하고 있어 파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 원)가 존속가치(산정 불가)보다 높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한진해운 파산 선고 임박 소식이 알려지면서 2일 한진해운 주가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개장 초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24% 급등했으나, 곧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25% 폭락했다. 한국거래소가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주식 매매를 중단시키면서 한진해운 주가는 전날보다 17.98% 하락한 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파산이 확정되면 한진해운 주식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선고일 후 3거래일 동안 매매가 정지되고,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정민지 jmj@donga.com·이건혁 기자
#해운사#한진해운#파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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