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개에 車 2대이상 가입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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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制 개선 공청회
‘세컨드 카’는 최초 가입등급 적용… 사고 책임 적은 운전자, 할증 줄어
현재는 과실비중 안따지고 할증… 금감원, 하반기 시행 예정

 올 하반기(7∼12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작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대의 차량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던 다수 차량 보유자의 보험료도 차량별로 달라진다.

 2일 서울 영등포구 화재보험협회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 사고 과실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 덜 오른다

 현재 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급은 최근 1년과 3년 내 발생한 사고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에서 자신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와 상관없이 사고 건수와 발생한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이 이뤄져 과실이 작은 운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과 50% 미만인 운전자로 나눠 보험료 할증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에 과실 비율 50% 미만의 사고를 한 번만 냈을 때는 등급을 정하는 점수에 포함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신 무사고 운전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최근 3년간 사고 점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한다. 보험료 산정 등급은 최근 1년과 3년간 사고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이 ‘16Z’인 운전자 A 씨가 1년에 한 번 과실 50% 미만인 사고(사고 점수 0.5점)를 냈다. 올해 보험료 49만5000원을 낸 A 씨는 내년에 8.9%가 오른 53만9000원을 내게 된다. 지금은 A 씨의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운전자와 똑같이 20.6% 오른 59만7000원을 내야 한다.

 1년간 여러 건의 50% 미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가 컸던 사고 1건만 점수에서 빼준다. 과실이 작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큰(50% 이상) 운전자는 이전과 똑같은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는다.

○ ‘세컨드 카’는 같은 할인율 적용 안 돼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차량 2대 이상을 한 사람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정이 많다.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차량을 자녀가 주로 이용해도 무사고 운전자인 아버지의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추가로 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초 가입 등급(11Z)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피보험자보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로 운전하는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약 17.3% 높아 같은 등급을 적용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5년 기존 보험과 똑같은 조건으로 차 보험에 추가 가입한 차량은 약 78만 대였다. 이들 차량은 최초 가입 등급을 적용받았을 때와 비교해 약 30.5% 할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전체 차 보험료가 약 0.8%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실이 작은 운전자들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줄어 소액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겠지만 다수 차량 보유자에 대한 불합리한 할인이 사라져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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