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떨어진 해양경찰, 독립기구로 부활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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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 ‘독립기구 부활-인천 환원’ 결의문
“中日해양경비력 증강 대비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가세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난해 인천 해경 청사 앞에 내걸린 모습.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운동을 거세게 벌였지만 해경본부는 이전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지난해 인천 해경 청사 앞에 내걸린 모습.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운동을 거세게 벌였지만 해경본부는 이전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認容)을 결정하면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인천으로 환원하고 독립 기구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해양경찰 독립기구 부활과 인천 환원을 다짐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인천시당도 동참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위상이 추락한 해경은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며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의 주권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려면 해경은 반드시 독립 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은 1979년 부산에서 인천으로 전진 배치된 뒤 해상주권 수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국방과 외교, 통일, 치안과 같이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이 독립 기구로 출범한다면 해경본부는 인천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 공약에 해경의 독립기구 부활과 인천 환원을 포함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해경의 독립기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해양 영토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중국과 일본은 해양경비력 증강 경쟁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새로운 해양경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해양국, 농업부, 공안부, 세관 조직을 단일화한 해경국을 창설했다.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 2척을 배치하는 등 경비력을 대거 보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도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중국이 1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을 2014년 82척에서 2015년 111척으로 늘리자 일본은 같은 대형 경비함을 54척에서 62척으로 증강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32척에서 34척으로 고작 2척 늘리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해양경비 체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바꾸고, 임무 수행에 부족하지 않을 적정 수준의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 대치 상황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해상경계 문제 같은 특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했다. 해양경비 구조 구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분산시켰다. 이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던 해경본부는 지난해 8월 국민안전처 이전에 맞춰 세종시로 옮겨갔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려면 해양경비안전서→지역해경본부→해경본부→국민안전처를 거쳐야 하는 보고체계 때문에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해경이 해체 이전과 거의 같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조직의 위상은 낮아져 1만여 명에 이르는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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