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비하'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네티즌 “법원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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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2월 2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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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사진=김진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것과 관련, 야권 성향 네티즌들이 갈채를 보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강원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법원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김진태 의원을 질타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tixx****는 “김진태. 제발 당선 무효형 나오길”이라고 말했으며, joo6****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김진태 out!”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진태 헛소리하는 거 이제 그만 보자”(dpon****), “앗싸 이렇게 기쁜 소식이. 나댈 때 알아 봤어. 룰루랄라”(jina****), “김진태가 재판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인심을 얼마나 잃었으면”(Paci****)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기간 개시일인 3월 12일 지역구인 춘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진태 의원을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며 촛불시위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샀다. 이후 태극기 시위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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