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중 6명꼴 국민연금 혜택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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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군복무-취업준비 등으로 가입 안했거나 소득끊겨 납부 면제

 청년 10명 중 6명은 최소한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대다수가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어 연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전체 18∼34세의 연금 납부율은 38.8%로 집계됐다. 나머지 61.2%는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은 했지만 소득이 끊기면서 연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는 의미다.

 학업, 군복무,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취직 연령이 늦어지면 청년층이 의무 가입기간(10년)을 채우는 시기도 더욱 늦어지게 된다. 향후 실직, 출산 등으로 소득이 줄고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업, 직업훈련, 군복무, 사회봉사 기간 중 일부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8년부터 군복무, 출산 시 각각 6개월, 50개월(최대)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위해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고 국내도 직업훈련 크레디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국민연금#혜택#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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