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위기인데… 규제 강화한 관세청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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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터미널 사업자 선정 갈등
공항공사, 입찰공고 게시 강행하자… 관세청 “사전협의 없어 무효” 반발
기업들 “정부에 찍힐라” 참여 눈치… “감독권 내세워 업체 길들이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던 시내 면세점 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는 관세청이 이번에는 공항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에 해당 업체들은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을 찾는 국내외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 관세청 “사업자 선정권 우리가 행사”

 공항 면세점 논란은 올 10월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시작됐다. 기존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올 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관세청 측은 “기존 방식은 면세점 건물 임대료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돼 있는 등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지적들을 일부 수용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높이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양측은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었고, 인천공항공사는 1일 기존 방침을 적용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3월 말까지 제안서 받고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정이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처장은 “더 늦어지면 인테리어 공사에 쓸 시간이 부족해 10월 공항 개장에 맞출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즉각 “사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낸 입찰 공고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도 해당 업체에 특허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큰 그림으로 면세점 정책 세워야 ”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면세점 업체들이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고가 제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괜히 응했다가 관세청에 찍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에게 묻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움직임이 알짜로 꼽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통해 ‘업계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 최초 시내 면세점인 동화면세점마저 경영권 매각이 거론될 정도로 시내 면세점 사업은 어렵다. 반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조293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7% 늘어날 정도다. 또 면세점 사업을 원하는 기업 대부분이 특허권을 획득해 시내 면세점 특허권만으로는 관세청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따라서 공항 면세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업체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시적인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종합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면세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면세점은 관광업, 유통업이라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데다 특허권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한 독특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큰 그림을 그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현수 기자
#면세점#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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