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불상’ 부석사 귀환 보류… 정부가 당분간 보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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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상 인도땐 훼손 등 우려”… 법원, 강제집행정지 받아들여

 일본에서 도난당한 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본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부석사로 인도되지 않고 당분간 정부가 보관하게 됐다.

 1일 대전고검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3부는 검찰이 신청한 불상 인도 강제집행정지를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불상은 600여 년 만에 부석사로의 귀환이 중단되고 최종 판결 전까지 지금처럼 국가가 보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같은 대전지법의 민사12부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보관 중인 관세음보살좌상을 돌려 달라는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대전지법의 다른 재판부에 불상 인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미리 불상을 인도하면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건 도난 우려와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 과정에서의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국심 측면에서는 (일본에) 돌려주기 싫은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모호한 점이 있고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관세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133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봉안돼 있었다.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간논지와 일본 정부는 불상의 반환을 요구했고 부석사는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쓰시마#불상#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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