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4.15%)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09년(―1.98%) 이후 8년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의 일부를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4월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418만 채)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는 가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19만 채)보다 표본주택을 3만 채 늘려 조사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53%, 수도권이 4.46% 올랐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광역시(인천 제외)의 상승률은 5.49%로 시군(4.91%)보다 높았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제주(18.0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이 활발한 부산(7.78%), 정부청사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세종(7.22%)이 뒤를 이었다. 표본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은 1277채로 전체의 0.58%를 차지했다. 지난해 0.48%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 보유자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이다. 지하 2층∼지상 1층, 대지 면적 1758.9m², 연면적 2861.83m² 규모로 공시가격이 143억 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상위 10채 중 7채는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 몰려 있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상위 1%의 평균 가격은 11억5974만 원. 세무법인 다솔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이 가격의 주택이 올해 서울의 상승률(5.53%)만큼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약 291만 원에서 올해 323만 원으로 약 32만 원(11%) 늘어난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3월 23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833건 중 361건(43.3%)이 받아들여졌다.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 집값을 잘 보여주는 주택을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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