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價 5년만에 최대폭 상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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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올라 보유세 부담 커질듯

 주택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22만 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4.15%)보다 상승폭이 커지며 2009년(―1.98%) 이후 8년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의 일부를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4월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418만 채)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는 가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19만 채)보다 표본주택을 3만 채 늘려 조사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53%, 수도권이 4.46% 올랐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광역시(인천 제외)의 상승률은 5.49%로 시군(4.91%)보다 높았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제주(18.0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이 활발한 부산(7.78%), 정부청사 이전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세종(7.22%)이 뒤를 이었다. 표본단독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은 1277채로 전체의 0.58%를 차지했다. 지난해 0.48%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 보유자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이다. 지하 2층∼지상 1층, 대지 면적 1758.9m², 연면적 2861.83m² 규모로 공시가격이 143억 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상위 10채 중 7채는 이태원동과 한남동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 몰려 있다.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상위 1%의 평균 가격은 11억5974만 원. 세무법인 다솔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이 가격의 주택이 올해 서울의 상승률(5.53%)만큼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약 291만 원에서 올해 323만 원으로 약 32만 원(11%) 늘어난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3월 23일 다시 공시된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 833건 중 361건(43.3%)이 받아들여졌다.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 집값을 잘 보여주는 주택을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시#상승#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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